전직지원금
제대군인지원센터
전역 후 6개월 이내 신청
중기복무(5~10년 미만) 월 58만 원, 장기복무(10년~19년 6개월 미만) 월 81만 원 · 최장 6개월. 수급 중 취·창업하면 잔여 예정액의 1/2을 일시금으로 지급.
누가 대상인가
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복무 후 전역한 군인연금 비대상자. 전역 후 6개월 이내 실업 상태이며 보훈(지)청에 제대군인으로 등록하고, 매월 1회 이상 적극적 구직활동을 증빙해야 한다. 신청 시점에 이미 취업이 확정된 경우는 제외.
출처 · 2026.09.11 확인 · 제대군인지원센터 전직지원금 안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