응시자격
산업안전지도사(전기안전) 응시자격 □ 응시자격 : 없음 □ 결격사유 산업안전(보건)지도사 결격사유 (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45조 제3항) 1)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)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)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)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) 같은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) 같은 법 제154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(이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)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